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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꼼꼼한몽구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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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이 카드기기로 직접 결제받는 프리랜서인데 종소세신고만 해당하나요?

제 명의의 카드기기로 결제 후 직접 입금받고있어 3.3%원천세를 안떼는데 카드결제 받을 때 마다 직접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지출증빙 / 매출영수증을 모아두고는 있는데

부가세 신고 없이 내년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공간임대한 임대료(계약서+월입금내역)

- 재료비 구매 영수증

이렇게 모아두고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1천만원이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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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 프리랜서라면 부가세신고는 필요하시지 않습니다만 아니라면 부가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판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전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으나, 21일 이전의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