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4만원대 옷을 구매했다가 신발이며 차량시트 등 물이들어 복원하는데 30만원 조금 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심의신청 결과 업체 측 잘못으로 권고사항이 떨어졌으나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하고 괄호안에 건,국,기,상 등 이 적혀있던데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겨웅라면 손해배상 (기) 사건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