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용돈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백만원 정도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돈을 드렸다는 사유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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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더라도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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