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은 근무시간만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할 때 주 근무시간이 잘못 되어 있어서 사장님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으시고 6일 후 퇴사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재입사로 고용보험을 가입해두셨어요
제가 취업성공수당 때문에 자진퇴사 후 재입사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ㅜㅜ
사장님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날짜는 그대로 하고 시간만 수정 해달라 재차 요청 했는데, 고용보험은 수정이 안 된다고 무조건 퇴사 후 재입사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고용보험은 사장님 말처럼 수정이 안 되나요?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가입•상실처리된 고용보험도 다 삭제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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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 조치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정근로시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가입된 것을 취소하고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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