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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

회사에서 업무를 재대로 안한다는 범주가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팀장 입니다. 근데 한명이 그만둬서 정원이 한명 모자라서 업무분장을 다시 진행하여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부하직원이 팀원이 본인 업무도 많아서 추가배정업무를 할수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부당지시에 해당하는건가요?업무분장은 팀장 고유권한으로 아는데 이렇게 거부해도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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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 또는 팀내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팀내 인원 부족으로 팀 내에서 추가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한 업무 분장이 곧바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문제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는 업무지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고 적고는 협의할 내용이기는 하나

    부하직원이 거부한다고 하여 업무 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배정을 하였음에도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분배 및 분장은 상위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