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나요?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러가서 게임을 다 하고 pc방을 나올때 좌석 밑에 있는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산이 제가 pc방에 처음 들어왔을때 가져온 우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가지고 들어온 우산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우산의 모양 등 외형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우산과 동일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우산을 들고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도 않고 어쩌면 내가 들고온 우산이 내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c방 옆자리에 앉았던 손님에게 혹시 여기 들어오실때 우산 가져오셨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pc방 사장님께 가서 cctv로 제가 여기 처음 방문한 시간에 우산을 가진채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해주셨고 그 cctv를 보니 제가 처음부터 우산을 들고 pc방 입구로 들어오는걸 봤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혹시나 제가 들고온 우산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절도로 고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의 대부분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진술하시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우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우산을 착각한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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