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
피시방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넣고 피시방 사용후 집으로 가려하는상황에 우산꽂이 안에 우산들중 저의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시시티비 출입구 우산꽂이등 여러개의 시시티비가 있었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이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그이후 경찰이 시시티비를 보던중 저도 옆에서 짐깐 봤었는데 본인 얼굴이 나온것이 아니라면 경찰과 동행했어도 당사자는 시시티비를 확인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시방 좌석에 앉아있다가 한시간정도 흐른후 경찰관 두분이서 사람이 많고 우산을 안들고왔다가 들고간사람이 없다고 우산을 들고간사람을 찾을수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가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거에 관해 시시티비를 볼수없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시시티비가 촬영중인데도 빨리감기로 대충 대충 보시던데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신고를하거나 내일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해달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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