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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24.12.16쯤 입사했고 그날 고용보험 취득했습니다

사람이 구할때까지는 다니기로 한 상태인데 9월말정도로 퇴사한다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받게되면 몇개월정도 수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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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4.12.16 ~ 2025.9.30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라면 120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9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