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땃쥐
상땃쥐

제가 이번에 알바 정직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오전 11시 출근 오후 9시반까지인데 휴게시간을 딱히 명시해주지않고 다른직원분들도 휴게시간이 없다하구요 주 6일 근무인데 월급이 250이에요 이경우는 원래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사대보험이랑 세금 다 떼면 원래 250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23×0.5+8)÷7×365÷12=358

    월 최저임금=9,620×358=3,443,960(세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근무시간도 장시간이고 주 6일근무에 25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시간 자체가 없었다면, 하루 11.5시간 기준 주휴 8시간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967,721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3시간*1.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63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30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세후250이라면

    세전으로 280만원가량으로 사료되는 바,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900원 건강보험 (3.545%)100,760원 요양보험 (12.81%)12,900원 고용보험 (0.9%)25,58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0,230원 지방소득세(10%)6,0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508,93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