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루 24시간중..점심(12:00~1:00)과....오후(23:00~06:00)이 휴게시간입ㄴ다.......총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녁(17:00~17:40)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저는 식당에서 5시에 밥을 먹고 난 후 바로 1층 데스크에 내려와 근무를 합니다.......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담당직원은 끝까지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저녁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3월부터 월급체납으로 6월 16일자로 사직서를 5월중순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15일날 근무하고 16일날은 휴무인데도 ........사직서에 제출한 것처럼 16일도 근무한 날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