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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기린9
귀한기린923.06.05

요양병원에서 격일로 근무중입니다.16일 퇴사예정인데 15일근무,16일 휴무인데 16일도 근무한거걸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ㅣ..

요양병원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루 24시간중..점심(12:00~1:00)과....오후(23:00~06:00)이 휴게시간입ㄴ다.......총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녁(17:00~17:40)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저는 식당에서 5시에 밥을 먹고 난 후 바로 1층 데스크에 내려와 근무를 합니다.......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담당직원은 끝까지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저녁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3월부터 월급체납으로 6월 16일자로 사직서를 5월중순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15일날 근무하고 16일날은 휴무인데도 ........사직서에 제출한 것처럼 16일도 근무한 날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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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바 없다면 휴게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16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사직서에 기재하였다면 그날까지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6월 16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였다면 6월 15일까지만 근무일로 인정되고 16일은 근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6월 16일인 경우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밥만 먹고 바로 근무한다면 근무한 때부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16일도 근무한 것으로 쳐주는 건 아니고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일로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1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저녁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은 때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직일을 16일로 기재한 때는 1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