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자에 해당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근로복지공단이 근로계약을 안하면 근로자 취급을 안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 고용노동부가서 얘기해도 사업소득자는 일 처리를 안해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너무 많은 질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