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견적서도 제출했더니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다 전화해보니 벌금형으로 갈거 같다길래 그럼 제 차 파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답니다.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처벌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합의를 하지 않는한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