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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조롱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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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08.16

퇴사일 2023.09.30


연차사용 갯수 13개


회사에서 2023.3월과 4월에 병가로 만근이 되지않아 월차 2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1년미만 11개에서 병가로 -2개 =총 9개

1년이상 15개

15개 + 9개 = 24개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했을때 13.6개? 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1일차 가 되는 날 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다고 여러번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13.6개여서 14로 쳐줬다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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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6.7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개를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병가로 만근하지 않은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갯수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