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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23.09.11

골프장 레스토랑 외주업체 계약종료, 자의가 아닌 퇴사로 인한 연차지급

골프장 레스토랑에 근무중인데 여기가 외주업체에요

근데 이번년도 말에 골프장과 저희레스토랑과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2월 입사자이고 현재3년차 재직중입니다

1년차 이상부터는 년단위로 연차가 쌓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회사의 계약종료로 인해 년단위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연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계약 종료: 12월말

- 입사일: 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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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차 이상부터는 년단위로 연차가 쌓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회사의 계약종료로 인해 년단위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연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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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위 경우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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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한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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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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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끼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질문자님 소속 회사는 질문자님을 계속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고용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 2월 이전인 12월에 퇴사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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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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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2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레스토랑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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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가 바뀌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사업주가 바뀌게 된다면 종전의 근로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산정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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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만약, 외주업체 또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연차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계약 종료로 선생님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내년 2월 이후 받으실 수 있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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