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연차 질문)
본인은 현 직장에 3년 3개월차 재직 중이며
12.31일자로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퇴사일 처리는 계약만료 후 익일로 퇴사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일 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이 상황에서는 연차일 즉 미사용 연차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
본인은 현 직장에 3년 3개월차 재직 중이며
12.31일자로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퇴사일 처리는 계약만료 후 익일로 퇴사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일 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이 상황에서는 연차일 즉 미사용 연차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