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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확정일자의 지속 여부는?

퇴실 날짜는 지났지만, 부동산(임대인의 대리)에게 말하고 자동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도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몇일 뒤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계약당시와 동일했음) 확정일자 검색을 하였는데...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뜨더군요. 저 이후에 따로 동일주소로 확정일자 받은것은 없는걸 확인하였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임대차보호가 안된다거나)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증액 등 계약 내용에 변동없이 연장한 경우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점유 요건을 유지중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둔것이 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내지 합의 갱신이 된 경우,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보증금이나 차임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