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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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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에서 권고퇴사를 해도 자진퇴사를 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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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안 주려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자의 여러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만 감정적인 이유,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등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박탈

    2)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정확히 말하면 23번 사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인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으면 마치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주위에 생길까바 이런 현실적인 걱정 대문에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