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를 안 할 시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하오나, 별도 징계 등을 거치지 않는한 임의적인 임금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일 5시간씩 5일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8시간 근로자보다는 적게 지급될 것입니다). 임의 지급 거부는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