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대차지급을 통상수리기간만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사고후 자동차수리기간이 9일여서 렌트카로 대차하였는데 보험사에서 통상수리기간 3일만된다고합니다 21년9월에 대법원판결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9일렌트카처리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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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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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정약관에 의거 렌트의 이용기간의 한도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합니다.
대법원 판단의 경우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 사항입니다.
대물 보험 약관에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경우 판결결과 따라 가기 때문에
약관에 적용을 못받는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가 입증이 가능 손해 라고 한다면
개별 소송을 고려해 볼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다만 그손해의 종류가 특별손해인지 통상의 손해인지는 판단을 하고 결정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며 부당한 수리지연과 출고 지연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료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통상수리기간을 따지게 되고, 통상수리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