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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2.08.25

인터넷 채팅 질문드려요~~~~

인터넷에서 어떤 놈이 채팅으로 자기가 누가 유출된 야동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안해서 아쉽긴한데..

닉네임은 따놨고 신고하고 싶은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참고로 아동 관련은 아닌거 같습니다.

위처럼 얘기를 했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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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야동을 봤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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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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