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어떤 놈이 채팅으로 자기가 누가 유출된 야동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안해서 아쉽긴한데..
닉네임은 따놨고 신고하고 싶은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참고로 아동 관련은 아닌거 같습니다.
위처럼 얘기를 했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야동을 봤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