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취득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소유권 보존 등기날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용 승인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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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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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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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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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일자는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자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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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했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사용승인일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