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싶은데 말을 잘하진 못하네요 내중에 문제가 입금체불등이 터지면 뭐로 증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증빙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일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의무를 위반한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설령 근로자가 작성을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꼭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급받은 임금내역과 출퇴근 등 관련자료가 있다면 근로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계약조건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확인받아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은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