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23.10.21

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용역회사 본사에서 필요한 건설자격증 대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설책임자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용역회사의 본사에서 그직원이 건설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자격증을 대여하여 본사에서 사업진행에 그자격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 자격증 대여에 속하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서 막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