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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0.21

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용역회사 본사에서 필요한 건설자격증 대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설책임자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용역회사의 본사에서 그직원이 건설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자격증을 대여하여 본사에서 사업진행에 그자격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 자격증 대여에 속하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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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 문제는 노동법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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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건설 자격증 대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술인이 건설업체에 건설관련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관여없이

    특정회사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업진행을 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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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명의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자격증의 발급기관 내지 상위 정부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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