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집주인과의 마찰 집주인의 계약파기 번복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전세임대로 2년을 계약해서 계약해지일까지 3개월 정도남은 입주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22년도에도 여름에 안방쪽 천장 누수가일어나 집주인분께서 수리를 해주셨지만 다음해인 23년도에 같은곳에서 또 누수가 되어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장마철이다보니 즉시수리가 불가하여 집주인분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침대를 뒤로 빼고 최대한 물이떨어지는곳에 다른물건 또한 두지않는 형태)
그렇게 1~2주가 지나도 불규칙한 날씨예보로 인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저도 당장 집안에 짐과 공간이 사라져 지내지못하는 불편함을 전화통화로 호소하였고 다른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식으로 말씀을드렸는데 대뜸화를 내시면서 자기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는 식으로 되려 버럭하시네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좀있으신분같아서 잘 타이르는 과정에서 빈방많으니까 나가라
복비 이사비 다 법대로하자고 주겠다라고하셔서 저도 별로 안남은 계약기간 끝까지 잘마무리하고 가고싶은심정으로 다른 방안 모색해서 해보자고 말씀드려 비닐같은거로 임시방편하는방식이 타협되나했으나
일자리로 복귀하고 업무중에 다시 연락이와서 다시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손해라며 마음이슬프니 어쩌니 자기 자식보다 나이가어린데 조곤조곤 말대꾸를 하냐는식인 사담을 늘어놓으시면서 자신이 손해니까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저도 업무가 바빠서 통화에 집중을할수없으니 나중에 연락을 드려도되냐고 물어보니 그냥 집주인분 하실말씀만계속 하시고 연락,전화 안받을것이니 통화하지말고 그렇게알아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도 대화가 통하질않아서 전에 통화된거는 녹음이되어있으니까 해보겠다고 그때는 그럼 연락받으셔야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방빼라고 말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이후에 부모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부모님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나 통화내용으로 제가 협박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사비 복비 못주겠다 라고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이런 답답하고 억울함을 잘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집에 침대랑 여러물품들도 오염되거나 젖어서 곤란한상황이기도 하고
참고로 일자리복귀전에 통화는 제가 공기계로 녹음을 한상태입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화의 주체가 녹취를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파기 및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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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곤란한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할수있게 임대인이 관리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처음엔 협조적으로 나왔다가 임대차계약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을 알고 흔히 말하는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높지만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론 쉽지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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