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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 3달 8900원 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점장이 수습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임의로 그냥 삭감하는 건 줄 알았다.

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 내용은 없지 않느냐.

당시에는 알바 계약 후 임금 8900원 지급 사실을 알게 되어 그냥 알겠다고 하였고, 추후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되어 신고를 했다. 수습기간 합의한 적 없다.]

라고 하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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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기간은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수습기간의 감액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감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번복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네 적어주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계약서가 있더라도 수습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도 동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