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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황새216
우리 회사는 계절적으로 봄에 사람이 필요 없고 초여름부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여름에 재입사했고 올해 겨울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로 또 퇴사 예정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연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제로 근무 다 하고 있고 거짓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체에 재입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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