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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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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후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나왔을경우...

부산에서 근무중 다른 지방에 야간작업이 있어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대 월급날보니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신고를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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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후 야간 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 나왔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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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받아야할 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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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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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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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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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주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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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반으로 깍여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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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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