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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저축보험을 일시불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받을때

보험회사에 들었던 10년의 저축보험을 일시불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약정기간 안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어 보험회사의 이득이 되나요?

사망자의 상속금액으로 합해지나요?

유족의 요청이 있다면 유족에게 주나요?

일시불로 받는것과 이율에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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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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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사망하자마자 완전 사라지는.것은.아네고요.

    계약 당시 청약서나 상품설명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3년 간의 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약정 기간 안에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남은 연금 금액은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유족에게 지급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의 유리한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금리,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따진다면 연금형태가 낫습니다 나이가 고령이 되고 치매끼가 있다면 목돈이 날라갈수도 있죠

    미래 보이스피싱의 발전도 우려되고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저축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연금개시가 되었다는것은 사망에 대한 사망진단금은 사라지고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으로

    사망시 남은 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남은 기간의 연금액 만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세액공제형인지 비과세형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세액공제형인 경우 납부하는동안 세액공제를 받는대신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형은 납부하는동안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는 대신 수령시 기타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연금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은 지급됩니다.

    단 10년 이내 사망시 10년까지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망해도 10년까지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을 5년 확정형이나 10년확정형으로 선택시에는 중도에 사망해도 해당기간 까지는 보장이됩니다.

    참고로 저축보험은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후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중이신 저축 보험이 만기로 인하여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수 있는 상품인지를 알아 보셔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연금 전환시 몇년은 보증 지급 받도록 설정도 가능할겁니다,

    예) 20년 보증 지급형

    10년 연금후 수령후 사망한다면 나머지 보증 기간에 대하여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잇도록 설정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우선 가입 중이신 저축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개시가 되었다는것은 사망에 대한 사망보장금은 사라지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망 시 남은 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남은 기간의 연금액 만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금과 기간을 판단하셔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저축 보험이 세제적격형인 경우 납부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일시금 수령시 이자소득세(15.4%)와 수령한 세액공제를 환원해야하고,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60세~80세의 기준에 맞춰 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세제비적격형은 납부하는 동안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는 대신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정 기간 내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의 유리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금리와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연금 형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