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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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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업무사용 100%의 2024년에 리스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여 한도 초과된 금액을 기타사외 유출로 손금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 이월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을 손금 산입할 경우 손급산입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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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창용세무사님의 2025년 신고대비 법인세 신고실무 책자 220페이지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책자를 참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할 경우 손금산입 기타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