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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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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삼개월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그 집이 누수가 있어 공사 진행할거란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집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누수가 있었고 바닥상태가 좋지 않은걸 감안하여 제시된 금액에서 삼백만원을 깎아서 거래하였습니다


잔금치르기 몇 주 전에 매도인인 누수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고 더 이상 누수는 없지만 누수로 인한 습기가 있어 바닥을 다섯군데 타공해서 보일러를 돌리며 말리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이 때에도 그냥 매도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었구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루바닥을 들어냈을때 생각보다 습기가 남아있어 일주일을 넘게 말렸습니다 그 후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바닥에 습기가 있어 그냥 바닥을 깔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사날짜가 촉박해서 그냥 마루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은 저희가 구매했고 누수에 대해서도 들었으니 이젠 저희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개월이 흘렀지만 습기는 잡힐 기미가 없었고 집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까지 보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집 마루로 군데군데 걷어두고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미리 누수에 대해 매수 전 얘기를 들었고 특약사항에도 이 상태로 집을 구매한단 얘기가 있고 이미 25년 연식의 구축 아파트라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지금 피해범위가 커서 저는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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