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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본계약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의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저의 현재 주택 보유수와 그로인한 낼 세금에대해 설명이 없었고 이로인해 다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중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주택보유수나 세금에 대해 설명해 줄 법적인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책사유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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