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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푸들187
경건한푸들18722.11.02

잔업에 관한 의무규정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잔업을 하라고 강요를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일하고 적게 벌어가고 싶어서 잔업을 안하고 싶은데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회사규정을 안지키면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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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주넙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의 거부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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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잔업,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사유로 징계등을 한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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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잔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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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잔업)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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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의 실시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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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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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무의 수당과 관련된 내용 외에 이를 의무라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는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긍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권고사직 제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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