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잔업)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