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 궁금해서요.........
원래 식사 안할경우 식비지원해줬는데
제가 마지막달에 2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식비 청구안해주시더라고요...
2주라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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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비를 지원해줬다면 근로기간이 2주라고 하더라도 2주분의 식사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식비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식대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