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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정말 궁금해서요.........

원래 식사 안할경우 식비지원해줬는데

제가 마지막달에 2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식비 청구안해주시더라고요...

2주라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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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비를 지원해줬다면 근로기간이 2주라고 하더라도 2주분의 식사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식비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식대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