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인 사람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파손한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편이라서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 이중주차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중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본인차를 빼기 위해 앞에 서있는 차를 밀어서 공간확보하고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분은 면허가 있고
아내분은 면허도 없고, 차량 보험도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남편분은 차에 타있고, 아내분이 남편대신에
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고, 그 앞에 있던 차랑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 이럴땐 파손당한 차량의 차주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본인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같은걸 하나요?
근데 구상권청구도 가해상대가 차량 보험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