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면 당직비
일년마다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야근도 하는 회사라 여근비도 급여 6/1은 찾지하는데 육아휴직 일년하고 퇴사면 이 기간의 퇴직금은 야근 수당도 포함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장 및 휴일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되며,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야근비등도 임금이므로 3개월 임금총액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야간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면,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않으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에도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