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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면 당직비

일년마다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야근도 하는 회사라 여근비도 급여 6/1은 찾지하는데 육아휴직 일년하고 퇴사면 이 기간의 퇴직금은 야근 수당도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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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장 및 휴일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되며,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야근비등도 임금이므로 3개월 임금총액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야간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면,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않으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에도 반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