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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2.20

전세금 못빼주면 어떻게되나요?

전세 계약 2년하고

8개월전 계약만료시 나가겠다고 미리 집주인에 통지했구요

지금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전세금 세입자한테 주려면 금전을 마련해야하는데

나가는날 빼주지못한다면 법적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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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주지 못하면 피차간에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실행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해서 무슨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전세퇴거대출 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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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바랍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다른 사람이 등기부를 봤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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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에 계약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반환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소송등을 당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해당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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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적인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차인에게는 정당한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설정으로 통해 등기상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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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책임은 존재하므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송이 없어도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낙찰되면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되며 세입자는 경락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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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가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드리지 못하면 전세권 설정자(본인)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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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인자는

    내용증명발송->임차권등기(이사시)->가압류설정->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임대인인 지급 능력이 없을 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 순위에 따른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미반환(전세사기 등)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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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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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그날자에 빼줘야 하는게 원칙이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돈을 빼주고 싶어도 돈을 쥐고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먼저 집을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이 나가면 그때 다음집을 얻는게 순리입니다

    요즘 이문제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유있게 임대인한테 말씀하셨으니 제날자에 방빼리라보고 나가는날 돈못준다고 법적처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간다해도 시간이 너무오래 걸리고 임대인은 날자계산해서 법정이자정도여서 순리대로 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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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여도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해야할겁니다.

    아마요즘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집주인도 계속 새로운 세입자와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할 겁니다.

    만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해놓으시고

    +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5~6%에서 12%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자 무서워서라도 어떻게든 돈 구해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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