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책임은 존재하므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송이 없어도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낙찰되면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되며 세입자는 경락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