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해야할 업무에 대한 문
오늘 신고했더니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어요.
2023.4.1부터 전환되는건 잘된거같은데요
2023.4.25까지 뭘신고하라고 나와서요;;;;어떻게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내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2023.4.25까 뭘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04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이 된 것은 아니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유형 전환일 직전월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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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경우에는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간이과세자 변경일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했던 기간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매출액에 0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간이과세 기간동안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을 매입하셨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인 1.1~3.31의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1년에 한번 하는 부가세신고인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4월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1~3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하라고 연락온겁니다.
아직 소득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셔도 돼요 홈택스에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3.31까지 간이과세자의 실적에 대해서 4.2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