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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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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해야할 업무에 대한 문

오늘 신고했더니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어요.

2023.4.1부터 전환되는건 잘된거같은데요

2023.4.25까지 뭘신고하라고 나와서요;;;;어떻게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내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2023.4.25까 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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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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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04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이 된 것은 아니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유형 전환일 직전월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경우에는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간이과세자 변경일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했던 기간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매출액에 0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간이과세 기간동안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을 매입하셨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인 1.1~3.31의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1년에 한번 하는 부가세신고인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4월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1~3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하라고 연락온겁니다.

    아직 소득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셔도 돼요 홈택스에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3.31까지 간이과세자의 실적에 대해서 4.2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