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청 납부확인서 종소세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실을 통해 상표권 등록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허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 납부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01번 서류 -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
02번 서류 - 특허 사무실에서 보내준 납부확인서
2가지 서류모두 아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로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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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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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출된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특허권 무형자산에 포함시켜서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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