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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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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납부확인서 종소세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실을 통해 상표권 등록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허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 납부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01번 서류 -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

02번 서류 - 특허 사무실에서 보내준 납부확인서

2가지 서류모두 아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로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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