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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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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단계면 실제 이주는 언제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택겅설 사업 계획 승인되었다고하는데.. 이러면 실제 이주까지는 어떤절차가 남아있는걸까요?

아직 전세기간이 남이있는 세입자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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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향후 개별 조합원의 토지등 재산의 감정평가와 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고 잠정적으로 종전자산평가와 사업후 자산평가 등 종합적인 관라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야 이주가 시작됩니다.

    사업의 규모, 조합원들의 열의에 따라 사업속도는 천차만별이나 정속주행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2년정도는 충분히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안내를 하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완공하여 입주까지는 대략 8-10년이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완공까지는 12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며 소요시간도10-12년이상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개발계획은 민원이 발생하기나 하면 도중에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되기도 합니다

    당분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이사하게 되면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입주민들 입주금 협의가 끝나면 이주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좀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6개월이상은 이주기간을 줄거라 봅니다

    분담금 협의가 끝나면 통보를 할거 같고 전입주민이 이주를 해야 해서 미리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니 조합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상담받아보고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거 및 이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착공은 철거 및 이주가 완료되면, 건설사에서 착공을 시작합니다. 준공 및 입주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합니다.

    조합 청산은 입주가 완료되면, 조합은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이주 및 철거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착공 및 준공까지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