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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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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1인 법인이고 처음으로 직원을 2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4대 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를 했는데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들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가 안 되네요.

다시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고용 및 산재보험을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계약직 근로가 끝났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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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이 4대보험에 대한 성립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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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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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하시고, 관리번호를 부과받으시면 해당 번호로 고용 산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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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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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설립부터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기장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