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1인 법인이고 처음으로 직원을 2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4대 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를 했는데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들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가 안 되네요.
다시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고용 및 산재보험을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계약직 근로가 끝났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이 4대보험에 대한 성립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하시고, 관리번호를 부과받으시면 해당 번호로 고용 산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설립부터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기장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