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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웜뱃246
조신한웜뱃246

계약서상 계약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날짜가 다른데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일부터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장이 고용보험을 6월부터 들어서

법적으로

6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지

사장 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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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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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023년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개시 시점으로 취득일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1년 가입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사장이 하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꼭 1년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수가 부족하더라도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7~8개월 정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3월 2일부터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을 6월부터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날짜로 고용보험 가입일을 당기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무시작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