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계약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날짜가 다른데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일부터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장이 고용보험을 6월부터 들어서

법적으로

6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지

사장 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023년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개시 시점으로 취득일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1년 가입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사장이 하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꼭 1년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수가 부족하더라도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7~8개월 정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3월 2일부터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을 6월부터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날짜로 고용보험 가입일을 당기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무시작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