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만 떼는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류센터에서 1년 가량 일 했는데요
내년부터 센터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게 되어서 제가 소속돼있는 업체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건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질문합니다
업체에서는 일용직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만 떼어 일당지급을 해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보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생각했고 업체에서도 못 받는다 하였으나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고용보험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3.3%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신고되어야 하며, 그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