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직장은 초과근무 수당이 있어서 미리 보고하면 수당이 나오는데, 관리자가 사실상 제가 하는 일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어진 업무를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데 일정한 업무를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수당 없이 무급으로 일하면서 일을 해결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며, 사업주가 연장근로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승인해주지 않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거부는 좋은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시간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하지 마시고 퇴근하시되
추후 업무 미완성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초과근무를 통해 완성하려 했으나, 관리자의 부당한 초과근무 거절로 완성이 어려웠다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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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다 하지 못할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주어진 시간내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근거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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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면 안하면 되고, 근로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