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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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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얼마전에 집에 불이나서 다 불에 타버렸어요,

딱히 필요가 없어서 다시 신청을 안했는데요

며칠전에 엄마 카톡으로 채권추심 문자가 왔네요

금액은 13000원대인데, 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엄마가 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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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해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계약은 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지급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을 했든 안했든 계약한 기간 내 부과된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해당 화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이상 통신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