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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2.09.22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신청할때 소득이 54만원이상 발생하면 그 회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들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39만원

월세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합산해서 79만원으로 촉진수당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내문에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미만이면 아예 제외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봐서 기준에 든다는건지 아닌건지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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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고대상인 소득의 의미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산하여 반영하오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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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

    월세는 사업소득,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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