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신청할때 소득이 54만원이상 발생하면 그 회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들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39만원
월세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합산해서 79만원으로 촉진수당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내문에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미만이면 아예 제외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봐서 기준에 든다는건지 아닌건지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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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고대상인 소득의 의미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산하여 반영하오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
월세는 사업소득,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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