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학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대기업 지원에 합격하여 경상북도에서 상경, 서울에 주거(1년계약의 전-월세 오피스텔)를 마련한 근로자가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