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학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대기업 지원에 합격하여 경상북도에서 상경, 서울에 주거(1년계약의 전-월세 오피스텔)를 마련한 근로자가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대기업 지원에 합격하여 경상북도에서 상경, 서울에 주거(1년계약의 전-월세 오피스텔)를 마련한 근로자가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 1997.10.10, 97누573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으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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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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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으로 위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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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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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조문에 의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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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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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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