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회계 결산업무 제공하던 자가 사용하던 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소규모아파트(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
자치관리이며 아파트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회계사무능력있는자 에게 월수수료(월정액)를 지급하고 월지출, 결산업무를 제공받았습니다
금번 차기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서
결산업무를 하던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본인이사용하던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인계하지않고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후임 입대위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결산업무를 하였던 자가 결산서 양식과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한것에대해
1)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여부
2) 결산서양식은 아파트소유 귀속되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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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삭제하는 등 행위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결산서가 아파트 소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빈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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