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신생아대출 혜택이 유지되나요?
대출/집 명의자: 남편
경제활동: 남편만
이혼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세대 분리,
양육권·친권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집 소유는 남편이 계속 소유
이럴경우 기존 신생아대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아기 태어나기 전 신혼부부? 대출에서 신생아대출로 전환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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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생아 대출에 있어서 조건의 변경이나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생아 대출 자체는 이혼에 관계없이 그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