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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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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신생아대출 혜택이 유지되나요?

대출/집 명의자: 남편

경제활동: 남편만

이혼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세대 분리,

양육권·친권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집 소유는 남편이 계속 소유

이럴경우 기존 신생아대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아기 태어나기 전 신혼부부? 대출에서 신생아대출로 전환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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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생아 대출에 있어서 조건의 변경이나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생아 대출 자체는 이혼에 관계없이 그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