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용적률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는데 이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경관과 미관, 스카이라인을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 하기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모두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각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특정도시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도시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거 질의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에따라 구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을 두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는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과 대지면적에 따라 정해진 용적률을 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규제보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모든것이 올라서 재건축,재개발을 할려고 해도 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못할때는 또 법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는데 이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주거환경개선, 도시 경관유지, 안전 및 인프라 부담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도시의 미관과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하지 않으면 수익성만 따져 건물들이 높게 높게 지어질 것이라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