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에 의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연봉 인상률이 7프로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직무와 맞지 않는 업무라 연봉협상을 하려고 미팅을 진행하는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제가 인사고과가 높아서 7프로로 책정된 게 아니라 승진고과4%와 인사고과3%가 따로 들어갔더군요.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표 고지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 인상 고지
작년 인사고과 B 5%인상
올해 인사고과 B 3%인상
올해 초기 고지되지 않은 성과급 월봉 100%지급
문의 중에 알게 된 결과로 작년에는 인사고과 인상률에 기본인상률이 포함되어 총 연봉인상이 실시되었고
올해는 성과급을 지금하여 기본인상률 없이 인사고과 인상률로만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인상률을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옳은가?
대표 고지와 인상률이 상이한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나?
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무지한 것에 대하여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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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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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 규정상 별도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조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유사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규정에 있음에도 질문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